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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①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권리

②대상 대출상품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대출 정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협약대출(중도금), 재정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③신청사유
가계대출 정보
■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연봉)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채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대출(개인 사업자포함) 정보
■ 기업대출(개인 사업자포함)
채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③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정보
신청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앱(SB톡톡+)
신청경로 내점 로그인>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회/취소
1)로그인>금융상품>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회,취소
2)비로그인서비스>휴대폰본인인증>금리인하요구권 가능조회>신청

■ 신청사유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금리인하요구 접수 이후 영업점 별도 안내 예정

⑤결과통지

금리인하요구일~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자료의 보완을 요구일~보완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⑥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안하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