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권리
②대상 대출상품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협약대출(중도금), 재정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③신청사유
■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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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연봉)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채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업대출(개인 사업자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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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③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영업점 | 인터넷뱅킹 | 모바일앱(SB톡톡+) |
신청경로 | 내점 | 로그인>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회/취소 |
1)로그인>금융상품>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회,취소 2)비로그인서비스>휴대폰본인인증>금리인하요구권 가능조회>신청 |
■ 신청사유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금리인하요구 접수 이후 영업점 별도 안내 예정
⑤결과통지
금리인하요구일~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자료의 보완을 요구일~보완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⑥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안하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