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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상품개요
  • 상품내용
    당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당행 본인명의 예적금 보유고객

  • 대출한도
    담보 예적금 잔액의 90% 이내
  • 대출기간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금리정보
  • 대출금리

    담보 예적금 금리 +1.5%p (고정금리)

  • 연체이율

    대출금리. 단,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담보 예적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상계 후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체이자 징수

    (대출금리 +3%p,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대출 약정일 (응당일) 또는 만기일에 일괄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자유로이 상환하되, 만기일에 전액 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되며 저축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 만기 후 미상환
    담보 예적금과 상계되며, 상계 후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담보/보증 필요여부
    당행 예적금 담보
  • 기타사항

    예금가입일로부터 2영업일 (예금가입일 포함) 내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체 총 담보 중 예적금 담보 비중이 80% 이하인 경우 예외

    사고 등록 계좌 등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신청 시 대출 실행 전 유선 본인확인이 진행되므로

    신청 전 당행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대표번호 (1644-72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비대상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0호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