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도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거부하실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사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 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접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hoeunbank.com)

       · 인터넷뱅킹 < 마이페이지 < 정보안내수신동의

     - 방문접수 : 당사 전 영업점(서면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다. 위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고객 정보관리·보호인 또는 협회 표
구분 담당자 TEL 홈페이지
당사 고객 정보관리·보호인 준법지원팀 02-2260-0715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74
중앙회 정보보호담당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보보호부 02-3978-8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1~13층)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고객은 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 인터넷 접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hoeunbank.com)

                              ※ 마이페이지 → 본인이용제공내역조회 → 개인신용정보 이용현황 or 제공현황

 

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정기적 통지 요청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고객은 저축은행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매1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용·제공 현황을 통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 인터넷 접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hoeunbank.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실 → 민원신청

    - 방문접수 : 당사 전 영업점(서면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고객은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은 당사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행사방법

    - 인터넷 접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hoeunbank.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실 → 민원신청

    - 방문접수 : 당사 전 영업점(서면접수)신청서 다운로드

    - 전화접수 : 1644-7200

 

라.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고객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 인터넷 접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hoeunbank.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실 → 민원신청

    - 방문접수 : 당사 전 영업점(서면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전화접수 : 1644-7200

    -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 : www.donotcall.or.kr

 

마.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고객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아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 인터넷 접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hoeunbank.com)

                                   ※ 열람신청 : 마이페이지 → 본인이용제공내역조회 → 개인신용정보 조회·열람 청구

                                   ※ 정정신청 : 고객센터 → 전자민원실 → 민원신청

    - 방문접수 : 당사 전 영업점(서면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전화접수 : 1644-7200

 

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제1항)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저축은행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5년

· 상기 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 행사방법

      - 인터넷 접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hoeunbank.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실 → 민원신청

      - 방문접수 : 당사 전 영업점(서면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전화접수 : 1644-7200

 

사.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및 철회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2)

① 고객은 저축은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또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저축은행에게 요구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근거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철회권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포켓 앱을 통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 :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포켓 → 내자산 → 전송요구서 등록

   - 전송요구 철회 :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포켓 → 내자산 → 전송요구서 관리 → 철회

 

아.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2)

고객은 저축은행에 개인신용평가 시 자동화평가 여부, 평가 결과 및 이용기초정보 등에 대한 설명, 자동화평가 기초정보의 제출·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다음의 사유 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고객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고객이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이상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행사방법

    - 인터넷 접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hoeunbank.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실 → 민원신청

    - 방문접수 : 당사 전 영업점(서면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4.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CI평가정보(주)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이스평가정보(주) : 1588-2486 , 홈페이지 : www.credit.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홈페이지 : www.allcredit.co.kr

- SCI평가정보(주) : 1577-1006, 홈페이지 : www.siren24.com

신청양식

 

1. 연락금지요구서/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구서

3.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4.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서

5.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