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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안내

□ 채무조정제도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약화를 겪고 있거나 연체가 발생하여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연체 전과 연체후의 지원방안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연체 전 연체 후
취약차주 사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지원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연체발생 우려자
연속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연속연체 3개월이상
장기 연체차주
지원 방안 ■ 금리인하    ■ 이자감면    ■ 만기연장    ■ 원리금 상환 유예    ■ 상환방법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 프리워크 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1. 1. 채무자는 당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채무조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1644-7200 (2번 대출상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1. ◾ 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2.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3.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 요청방법
    •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2.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1. 채무조정요청서
    2. 2. 채무조정안*
    3.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6.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예시)

채무조정유예에 대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의 예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 최장 1년(6개월단위)
  •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 원금 0%~30% 감면
  •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절차

  1. ①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②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③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④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2.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2. ◾ 법원의 개인회생
    1.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2.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3.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1.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2.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채무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