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주요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체결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적용상품
금융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2. 행사기간
금융소비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3. 행사방법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위법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행앞 제출
4.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
- (1)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한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당행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2) 당행은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해지에 따른 비용 청구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 (3)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5. 행사거절 사유
-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5)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6. 기타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조은저축은행 대표번호 1644-7200으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