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권리 | 금융소비자보호 | 조은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위법계약해지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주요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체결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적용상품

금융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2. 행사기간

금융소비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3. 행사방법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위법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행앞 제출

4.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

  1. (1)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한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당행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2. (2) 당행은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해지에 따른 비용 청구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3. (3)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5. 행사거절 사유

  1.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4)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5)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6. 기타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조은저축은행 대표번호 1644-7200으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