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주)조은저축은행
(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명 : ㈜조은저축은행
보호금융상품목록
(2025년 01월 01일)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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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체크카드) | 보통예금 |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e-보통예금 | 보통예금 | ||
신용부금 | 신용부금 |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더조은 정기예금 | 정기예금 | 2024-12-16 | |
정기예금 | 정기예금 | ||
e-정기예금 | 정기예금 | ||
(특판한도) SB톡톡정기예금 | 정기예금 | ||
(특판한도) 정기예금 | 정기예금 | ||
내리사랑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부모사랑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자영업자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직장인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e-정기적금 | 정기적금 | ||
표지어음 | 표지어음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