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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영업점 문의
금리정보
  • 약정이율

    0.50% (세전)

    변동금리 상품으로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 변경일부터는 변경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3,6,9,12)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직전 결산기준일 다음날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편입되어 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신규 및 거래재개 시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개인고객은 대리개설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 기타사항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조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2호 (심의일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