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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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당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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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당행 본인명의 예적금 보유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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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담보 예적금 잔액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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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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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담보 예적금 금리 +연1.5%p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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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율
대출금리. 단,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담보 예•적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상계 후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체이자 징수
(대출금리 +연3%p,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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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부과시기매월 대출 약정일 (응당일) 또는 만기일에 일괄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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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자유로이 상환하되, 만기일에 전액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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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조건(수수료)없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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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부대비용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되며 저축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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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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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미상환담보 예•적금과 상계되며, 상계 후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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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증 필요여부당행 예•적금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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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예금가입일로부터 2영업일 (예금가입일 포함) 내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체 총 담보 중 예적금 담보 비중이 80% 이하인 경우 예외
■ 사고 등록 계좌 등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신청 시 대출 실행 전 유선 본인확인이 진행되므로
신청 전 당행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대표번호 (1644-72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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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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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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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비대상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1호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