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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확정금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영업점 문의

금리정보
  • 약정이율
    3.10% (12개월기준, ,세전)
  • 금리정보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매월지급식 이율(단리)
    만기지급식 수익률(복리)
    1개월
    1.30%
    1.30%
    6개월
    2.50%
    2.51%
    12개월
    3.10%
    3.14%
    13개월
    2.80%
    2.83%
    24개월
    2.80%
    2.87%
    36개월
    2.50%
    2.59%

     

    서울본점 기준, 여수지점은 금리 상이하므로 지점별도 문의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① 매월 이자지급식 (단리식)

    ② 만기 일시지급식 (복리식)

  • 만기 예상금액

    (만기이자 예시) 1천만원을 12개월 동안 연3.10% 예치 시

    ① 단리식 : 매월 25,833(세전) / 21,863(세후)

    ② 복리식 : 만기 314,442(세전) / 266,022(세후)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0.5%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 전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 시 아래와 같이 처리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원리금이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가 적용되고 금리를 제외한 계약조건은 최초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만기 후 이율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
    1개월 이내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 기타사항
    정기예금특약,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조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4호 (심의일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