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내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신청대상
일반금융소비자(개인,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미만 법인 등)
2. 적용상품
대출성 상품(일부상품 제외)
3. 신청방법
대출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이내에 당행 영업점(‘청약철회요청서’ 제출), 당행 홈페이지(바로가기),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앱(로그인>금융상품>대출>대출철회)을 통하여 신청
4. 청약철회 효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다만,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당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1) 대출계약철회권을 남용하여 당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 전액을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6. 기타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조은저축은행 대표번호 1644-7200으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청약철회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