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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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고 확정금리로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 상품으로 직장인에게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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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재직중인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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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 60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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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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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개인 실명확인증표 및 명함, 사원증, 재직증명서 중 택1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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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2.70% (12개월기준, 연,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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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연이율, 세전)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기본이율우대이율적용이율6개월 이상2.40%0.1%p2.50%12개월 이상2.60%0.1%p2.70%24개월 이상2.80%0.1%p2.90%36개월 이상3.00%0.1%p3.10%48개월 이상3.00%0.1%p3.10% -
우대조건가입 시 명함, 사원증, 재직증명서 중 1 제출 시 정기적금 기본금리+ 연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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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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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예상금액
(만기이자 예시)
매월 10만원을 12개월 동안 연2.70% 납입 시 17,550원(세전)/14,860원(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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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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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 0.5%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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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 전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 시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원리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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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이율1개월 이내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1개월 초과보통예금 이율납입지연이율만기앞당김이율기간별 정기적금 기본이율 +연2.0%p 가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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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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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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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 만기 전 해지하거나 전회차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 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365×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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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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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조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8호 (심의일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