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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신용조회 건수 과다로 인한 대출 불가란 무엇인가요?

    답변

    신용조회 건수 과다로 인한 대출 불가란, 조회처 기록이 많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타 금융 기관에서 계속 거절을 받았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관리의 우려가 높거나 사기 위험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조회기록이 일정기간동안 몇 건 이상이면 대출심사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조회기록이 많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여도 해당 금융 기관에서 신용조회를 하게되므로 대출가능금액이 궁금하다고 여러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조회처 기록이 남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연체등 신용관리정보를 해지하고 싶은데, 신용이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있나요?

    답변

    신용관리자로 등록되면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관리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1. 신용관리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출연체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용카드연체 등록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4.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 해지사유 발생시

    이상의 경우 삭제등록 즉식 신용관리정보가 해지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상담시간(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 최장 1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질문

    통장(적금, 예금, 부금)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적금, 예금, 부금 담보대출은 입금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90%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당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 납입일자는 매월 대출을 받으신 해당일자입니다. 대출 이율은 담보상품 금리 + 1.5%로 예상하시면 맞습니다.

  • 질문

    구두통지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까?

    답변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은행의 통지 후 3일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되어 기한 전에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의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질문

    대출 신청을 해서 신용조회가 들어갔는데 삭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출 신청시, 고객님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용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임의적인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 질문

    과거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거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사실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해제시점부터 은행의 대출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신용도를 산정할 때 반영이 되어 여신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토요 휴무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익영업일을 만기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5일 휴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객의 요청시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합니다.

  • 질문

    토요일이 만기일인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지시 세제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

    자유적립예금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유적립예금의 이율은 매회불입액 기준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정기적금은 매회 불입액별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자유적립예금의 경우에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기간별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 질문

    정기적금 자동이체시 잔액부족일 경우는?

    답변

    정기적금의 특성상 해당 약정 금액이 통장잔고에 있어야지만 '전액인출'합니다. 10원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인출되지 않습니다. 해당일 잔고가 부족하다면 '잔액부족' 미실행으로 처리됩니다. 정기적금은 일정금액을 지정된 일자에 정상적으로 불입하는게 상품특성이므로, 지연일수 만큼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기시에 약정된 이자금액을 전부 받으시려면, 연체일수만큼 만기일에 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