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연락금지 요구권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1.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donotcall.or.kr), 유무선 통신(두낫콜 080-852-7800>은행코드024), 전자우편(compliance@choeunbank.com), 서면(‘연락금지요구서’ 영업점 제출)
2. 기타
연락금지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조은저축은행 대표번호 1644-7200으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연락금지요구서/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철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