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자료열람 요구의 목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자료열람 통지
당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일내에 고객앞 통지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객앞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3. 비용청구
당행은 고객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조은저축은행 대표번호 1644-7200으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열람요구 신청서
-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