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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자료열람 요구의 목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자료열람 통지

당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일내에 고객앞 통지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객앞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3. 비용청구

당행은 고객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조은저축은행 대표번호 1644-7200으로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열람요구 신청서  
  •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