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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정기적금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고객님의 재산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가입기간
6개월 ~ 60개월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연, 세전)
정기적금 금리 + 우대금리(0.1%)
중도해지이율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 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
  •  1개월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6개월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만기 후 이율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보통예금이율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우대금리
0.1%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만기이연 : 매월 부금 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시는 경우 만기 이연이 발생합니다.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월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납입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기본금리+2.0%p)를 공제합니다.

* 만기체상이자 공제 :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의 만기체상이자(기본금리+2.0%p)를 공제합니다.

* 회차 미납 시 유의사항 : 만기전일자 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52호(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