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10,000원 이상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월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생계형비과세저축
-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직전 3개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시행일:2020.01.01)
- 중도해지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 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만기 후 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보통예금이율[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 유의사항
-
* 만기이연 : 매월 부금 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시는 경우 만기 이연이 발생합니다.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월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납입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기본금리+2.0%p)를 공제합니다.
* 만기체상이자 공제 :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의 만기체상이자(기본금리+2.0%p)를 공제합니다.
* 회차 미납 시 유의사항 : 만기전일자 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 연, 세전
기간 | 이자율 | 중도해지이자율 |
---|---|---|
6 ~ 11개월 | 2.40%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12 ~ 23개월 | 2.60% | |
24 ~ 47개월 | 2.80% | |
48 ~ 60개월 | 3.00% |
[예시]
기간 | 이자율 | 월적금 | 지급이자 | 세전만기수령액 | |
---|---|---|---|---|---|
10만원 월적금 기 준 | 6개월 | 2.40% | 100,000 | 4,200 | 604,200 |
12개월 | 2.60% | 100,000 | 16,900 | 1,216,900 | |
24개월 | 2.80% | 100,000 | 70,000 | 2,470,000 | |
48개월 | 3.00% | 100,000 | 294,000 | 5,094,000 |
* 자세한 이자계산은 이자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자계산기 바로가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4호(2022.10.18)
유효기간 : 2022.10.18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