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10,000원 이상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월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생계형비과세저축
-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직전 3개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시행일:2020.01.01)
- 중도해지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 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만기 후 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보통예금이율[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 유의사항
-
입금지연 시 유의사항 : 매월 부금 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정상납입일) 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① 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
*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365×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월입금금액
② 만기일을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 약정이자를 수령
*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월수
만기체상이자 공제 :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의 만기체상이자(기본금리+2.0%p)를 공제합니다.
회차 미납 시 유의사항 : 만기전일자 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 연, 세전
기간 | 이자율 | 중도해지이자율 |
---|---|---|
6 ~ 11개월 | 2.40%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12 ~ 23개월 | 2.60% | |
24 ~ 47개월 | 2.80% | |
48 ~ 60개월 | 3.00% |
[예시]
기간 | 이자율 | 월적금 | 지급이자 | 세전만기수령액 | |
---|---|---|---|---|---|
10만원 월적금 기 준 | 6개월 | 2.40% | 100,000 | 4,200 | 604,200 |
12개월 | 2.60% | 100,000 | 16,900 | 1,216,900 | |
24개월 | 2.80% | 100,000 | 70,000 | 2,470,000 | |
48개월 | 3.00% | 100,000 | 294,000 | 5,094,000 |
* 자세한 이자계산은 이자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자계산기 바로가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4호(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