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을 예치하시면 확정 금리로 높은 수익을 드리는 상품입니다.목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매월 받으시는 단리식과 월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받으시는 복리식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100,000원이상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월단위)
- 이자지급
-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
복리식 -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복리 계산하여 만기시 지급
- 중도해지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 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만기 후 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보통예금이율[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 생계형비과세저축
-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직전 3개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시행일:2020.01.01)
- 기타사항
-
* 최대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 매월 발생이자를 지정하신 은행계좌로 자동이체가능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서울본점) - 연, 세전
기간 | 매월지급식이자율(단리) | 만기지급식이자율(복리) | 중도해지이자율 |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30% | 1.30%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3.40% | 3.42% | |
12개월 | 4.00% | 4.07% | |
13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3.90% | 3.97% |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3.90% | 4.04% | |
36개월 | 3.90% | 4.13% |
※ 여수지점 금리상이.지점별도 문의
[예시 : 1000만원 예금기준]
단리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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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이자율 | 세전이자 | 세후이자 | |
생계형 | 일반 | |||
1개월 | 1.30% | 10,833 | 10,833 | 9,173 |
6개월 | 3.40% | 28,333 | 28,333 | 23,983 |
12개월 | 4.00% | 33,333 | 33,333 | 28,213 |
13개월 | 3.90% | 32,500 | 32,500 | 27,500 |
24개월 | 3.90% | 32,500 | 32,500 | 27,500 |
36개월 | 3.90% | 32,500 | 32,500 | 27,500 |
복리식 | ||||
---|---|---|---|---|
기간 | 복리수익율 | 세전이자 | 세후이자 | |
생계형 | 일반 | |||
1개월 | 1.30% | 10,833 | 10,833 | 9,173 |
6개월 | 3.42% | 171,208 | 171,208 | 144,858 |
12개월 | 4.07% | 407,415 | 407,415 | 344,685 |
13개월 | 3.97% | 430,837 | 430,837 | 364,497 |
24개월 | 4.04% | 809,859 | 809,859 | 685,149 |
36개월 | 4.13% | 1,239,061 | 1,239,061 | 1,048,261 |
* 자세한 이자계산은 이자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자계산기 바로가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3호(2022.10.18)
유효기간 : 2022.10.18 ~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