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가능
-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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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만61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에는 만65세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독립유공자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등.
- 대상예금
- 당행 모든 예금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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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한도계산 (복수가입 가능)
중도해지이자도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직전 3개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시행일:2020.01.01)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1호(2021.01.08)
유효기간 : 2021.01.08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