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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정기적금

1세~12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자녀 학자금 및
교육자금 마련
에 도움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1세 ~ 12세(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가입금액
10,000원 ~ 200,000원
가입기간
6개월 ~ 60개월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연, 세전)
정기적금 금리 + 우대금리(조건충족시 최대 0.2%)
중도해지이율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 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
  •  1개월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6개월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만기 후 이율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보통예금이율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우대금리
0.1% ~ 0.2%
우대조건
1자녀 0.1% 가산
2자녀 이상 0.2% 가산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만기이연 : 매월 부금 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시는 경우 만기 이연이 발생합니다.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월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납입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기본금리+2.0%p)를 공제합니다.

* 만기체상이자 공제 :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의 만기체상이자(기본금리+2.0%p)를 공제합니다.

* 회차 미납 시 유의사항 : 만기전일자 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52호(2021.10.18)
유효기간 : 2021.10.18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