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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조은저축은행

도움말(FAQ)

고객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조은저축은행, 자주하는 질문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토요 휴무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 찾을 수 있나요?

  • 익영업일을 만기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5일 휴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객의 요청시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합니다.
  • 토요일이 만기일인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지시 세제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유적립예금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자유적립예금의 이율은 매회불입액 기준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정기적금은 매회 불입액별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자유적립예금의 경우에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기간별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 정기적금 자동이체시 잔액부족일 경우는?

  • 정기적금의 특성상 해당 약정 금액이 통장잔고에 있어야지만 '전액인출'합니다. 10원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인출되지 않습니다. 해당일 잔고가 부족하다면 '잔액부족' 미실행으로 처리됩니다. 정기적금은 일정금액을 지정된 일자에 정상적으로 불입하는게 상품특성이므로, 지연일수 만큼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기시에 약정된 이자금액을 전부 받으시려면, 연체일수만큼 만기일에 더하시면 됩니다.
  • 정기적금시 일반은행에서의 자동이체 방법과 수수료의 부담은?

  • 당사에 정기적금 가입을 하시면서 'CMS이체서비스'도 같이 신청 하셨다면 이체수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단,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계좌에 한하며, 별도로 송금하시거나 일반은행에서 자동 이체등록하신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의 계좌 변경방법은요?

  •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 예금주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점에 내점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변경희망계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신고 및 각종 변경사항은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예금잔액증명발급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1. 개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용 신고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된 예금잔액증명 발급의뢰서

    2. 법인 : 거래용 신고인감으로 날인된 예금잔액증명 발급의뢰서, 통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과 대표이사 신분증(위임장 작성 방문시는 신분증 사본가능, 현장에서 위임장 작성시 신분증 원본필용)
  • BIS비율이란 무엇인가요?

  • BIS비율 즉 BIS자기자본비율은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뜻합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EK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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