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청약 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에 불이익 없이 대출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권
- 신청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적용상품
- 모든 대출상품
- 행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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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실행일 미포함:초일불산입)
대출실행 영업점으로 내방(서면), 전화 등(당사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o SB톡톡+앱을 이용하여 신청(SB톡톡+ 로그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철회)
o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
- 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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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상환+부대비용* 반환
* 소비자(고객):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 금융회사: 고객으로부터 받은 한도약정수수료가 있는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
- 청약철회권신청서, 본인신분증
- 신청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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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권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유선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청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