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Create value out of Risk,

고객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조은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①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의거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

② 대상 대출상품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적용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협약대출(중도금), 재정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 필요

③ 신청사유
    ■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연봉)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포함)
재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④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앱(SB톡톡+)
신청경로 내점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회/취소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버튼
1) 로그인 > 금융상품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회/취소
2) 비로그인서비스 > 휴대폰본인인증 > 금리인하요구
가능조회 > 신청
■ 신청사유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금리인하요구 접수 이후 영업점 별도 안내 예정

⑤ 결과통지
금리인하요구일 ~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자료의 보완을 요구일~보완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⑥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