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의거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
② 대상 대출상품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적용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 필요
③ 신청사유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④ 신청방법 (
)
■ 신청사유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금리인하요구 접수 이후 영업점 별도 안내 예정
⑤ 결과통지
금리인하요구일 ~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자료의 보완을 요구일~보완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⑥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의거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
② 대상 대출상품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적용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협약대출(중도금), 재정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③ 신청사유
■ 가계대출 | |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연봉)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포함) | |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영업점 | 인터넷뱅킹 | 모바일앱(SB톡톡+) |
신청경로 | 내점 |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회/취소 ![]() |
1) 로그인 > 금융상품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회/취소 2) 비로그인서비스 > 휴대폰본인인증 > 금리인하요구 가능조회 > 신청 |
⑤ 결과통지
금리인하요구일 ~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자료의 보완을 요구일~보완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⑥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