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금액과 횟수 제한 없이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금액, 납임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한 후 만기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수령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1,000원이상
- 가입기간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월단위)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생계형비과세저축
-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직전 3개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시행일:2020.01.01)
- 중도해지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 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만기 후 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보통예금이율[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 기타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서울본점) - 연, 세전
기간 | 이자율 | 중도해지이자율 |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30%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6개월 이상 ~ 11개월 이하 | 3.00% | |
12개월 | 4.00% | |
13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 2.80% | |
25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2.50% | |
36개월 | 2.50%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호(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