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을 예치하시면 확정 금리로 높은 수익을 드리는 상품입니다.비대면(SB톡톡+) 또는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신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용하실 수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인터넷뱅킹 이용자
비대면 거래 시 만 19세이상 내국인(개인)
- 가입금액
- 100,000원이상
- 가입방법
- * 인터넷뱅킹 : 당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전자금융)이용신청서 신청과 함께 가입
* 비대면 :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SB톡톡+)을 이용하여 계좌개설 가능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월단위)
- 이자지급
-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
복리식 -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복리 계산하여 만기시 지급
- 중도해지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 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만기 후 이율
-
[2019.7.1 이전 예금 가입자]
보통예금이율[2019.7.1 이후 예금 가입자]
- 1개월 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 인터넷뱅킹
비대면(SB톡톡+) -
인터넷뱅킹 또는 비대면(SB톡톡+)으로 가입하신 e-정기예금 상품은 창구에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또는 비대면(SB톡톡+)으로 가입하신 e-정기예금 상품은 분할해지 및 단리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생계형비과세저축
-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직전 3개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시행일:2020.01.01)
- 기타사항
-
* 통장은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여수지점) - 연, 세전
기간 | 매월지급식이자율(단리) | 만기지급식이자율(복리) | 중도해지이자율 |
---|---|---|---|
1개월 ~ 12개월 미만 | 1.30% | 1.30%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0.50% 1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6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80% | 1.81% | |
24개월 이상 ~ 36개월 | 1.80% | 1.83% |
[예시 : 1000만원 예금기준]
단리식 | ||||
---|---|---|---|---|
기간 | 이자율 | 세전이자 | 세후이자 | |
생계형 | 일반 | |||
1개월 | 1.30% | 10,833 | 10,833 | 9,173 |
12개월 | 1.80% | 15,000 | 15,000 | 12,690 |
24개월 | 1.80% | 15,000 | 15,000 | 12,690 |
복리식 | ||||
---|---|---|---|---|
기간 | 복리수익율 | 세전이자 | 세후이자 | |
생계형 | 일반 | |||
1개월 | 1.30% | 10,833 | 10,833 | 9,173 |
12개월 | 1.81% | 181,492 | 181,492 | 153,552 |
24개월 | 1.83% | 366,278 | 366,278 | 309,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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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3호(2021.06.14)
유효기간 : 2021.06.14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