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 1인당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 등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 합니다.
- 예를 들면, 「조은저축은행」과 「일반시중은행」또는 다른「저축은행」에 예금 거래시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되고, 이때 각 은행별로는 본ㆍ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합산 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금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만약 1억원을 예금하고 예금한 은행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억원에서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중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 보호대상 금융기관 및 보호대상 예금
- 은행, 저축은행 등에 맡긴 예금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됩니다.
-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입니다.
- 비정상적 거래에 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실예금주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전환 후 실예금주 기준으로 예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예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비정상적 이익을 보장받고 거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대표전화 | TEL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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