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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조은저축은행

예금자보호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인당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 등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 합니다.
예를 들면, 「조은저축은행」과 「일반시중은행」또는 다른「저축은행」에 예금 거래시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되고, 이때 각 은행별로는 본ㆍ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합산 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1억원을 예금하고 예금한 은행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억원에서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중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및 보호대상 예금
은행, 저축은행 등에 맡긴 예금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입니다.
비정상적 거래에 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예금주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전환 후 실예금주 기준으로 예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예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정상적 이익을 보장받고 거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 대표전화,전화번호,홈페이지 정보제공
구분 대표전화 TEL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1588-0037 02-758-0114 http://www.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