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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조은저축은행

이용약관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용도의 전용계좌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이 조은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합니다)과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용도의 전용계좌」(이하 "이 예금"이라 함) 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개정 2022.8.30>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모바일뱅킹을통해 본인명의의 정기예금을 가입하려는 고객으로 합니다.
②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4조(입금제한) 이 예금은 제3조에 따른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의 계좌(타행을 포함)간 입금 이외의 입금거래가 제한됩니다.

제5조(출금제한 등) ① 이 예금은 제3조에 따른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출금만 가능하며 이외의 출금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이 예금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사전에 자동이체를 위해 등록한 본인명의의 계좌(타행계좌를 포함) 외에는 출금거래가 제한됩니다.
③ 이 예금은 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이 예금은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계좌의 해지 등) ① 이 예금은 개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정기예금의 가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② 이 예금을 출금계좌로 등록하여 가입한 정기예금이 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5일 후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③ 고객은 제2항에 따른 자동 해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은행에 이 예금을 출금계좌로 하여 정기예금을 재가입하거나 이 예금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저축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기 전에 전화, SMS, E-mail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⑤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 이용 중인 전자금융서비스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다른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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